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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노역장의 유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과하게 되어 있어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역장의 유치가 불가능함. 최근들어 경제사범의 경우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서도 이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 거액의 추징금 미납자를 소액의 벌금ㆍ과료미납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추징금제도를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추징금 납부에 강제력을 더하기 위하여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도 노역장유치(환형처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제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8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