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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6년 이후 투기적 수요억제 및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부동산실거래가로 변경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는 이주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이주택지가 늦게 분양되는 등의 이유로 아직 전매하지 못한 이주민들의 경우 동 제도의 일몰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됨.
이에 이주대책대상자가 부득이 분양받은 택지를 양도하는 것은 투기적 사항과는 무관하므로 이주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이주대책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0).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