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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 상담, 일시보호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미성년자로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18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로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단기간에 치료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소기간이 끝난 후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원래 거주지로 되돌아갈 경우 또 다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미성년자로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입소기간을 20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극복하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