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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22인 ·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강화로 인하여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수요가 감소하여 실질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되어 서민계층에게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1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