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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행전과자가 가정주부를 살해하는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피부착자의 행방에 대한 정보 공유나 피부착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는 경우 경찰에 통보하여 바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착자가 석방되는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소의 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장에게도 피부착자의 석방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보호관찰관이 주 1회 이상 피부착자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