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등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과거 성관계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2차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성폭력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Privacy Protection for Rape Victims Act of 1978, Pub.L.95-540)」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성적(性的) 행위 또는 성향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소년사건 및 형사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제41조(Sec. 41 - Restriction on evidence or questions about complaint’s sexual history)에서 피해자의 성(性) 이력을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성(性) 윤리·가치관 등에 대한 편견이 적은 서구국가에서조차 성범죄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증거법 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성(性) 이력 등을 근거로 여성의 성 윤리·가치관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성범죄 재판과정에서 여성이 악의적이고 불필요한 증거조사로 2차 피해를 받는 것을 입법적으로 예방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할 것임.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자가 가정·학교로부터의 이탈, 불건전한 이성·교우관계, 청소년성매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성향에 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무죄 입증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성행위 이력, 성 윤리·가치관 또는 경향 그 밖에 이와 연관되는 피해자의 성향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7제1항).
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성향에 관한 증거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8조의7(피해자의 성향에 관한 증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