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등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과거 성관계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2차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성폭력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Privacy Protection for Rape Victims Act of 1978, Pub.L.95-540)」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성적(性的) 행위 또는 성향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소년사건 및 형사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제41조(Sec. 41 - Restriction on evidence or questions about complaint’s sexual history)에서 피해자의 성(性) 이력을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성(性) 윤리·가치관 등에 대한 편견이 적은 서구국가에서조차 성범죄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증거법 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성(性) 이력 등을 근거로 여성의 성 윤리·가치관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성범죄 재판과정에서 여성이 악의적이고 불필요한 증거조사로 2차 피해를 받는 것을 입법적으로 예방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무죄 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된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성(性) 이력윤리가치관성향 등 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성에 관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피해자의 성에 관한 정보의 증거사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