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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지열에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천수ㆍ온천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냉ㆍ난방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연중 섭씨 3도씨 내외를 유지하는 댐 저층부의 하천냉수를 냉방에 활용할 경우 여름철 전력난 해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하천수, 온천수 등 수열(水熱)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이의 보급과 정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