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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2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복지 사업은 문화향유 양극화 해소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일선 지방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 업무량의 과다 등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문화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복지사를 지방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복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함(안 제1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5(문화복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