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상태에 빠진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원하고자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비율 하한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답보상태에 빠진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비율 하한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 함(안 제29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