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실정임. 이렇듯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납세자 간에 차별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간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