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는 사회권, 생존권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식량의약품 등 기본적인 재화의 부족과 자연재해, 산림의 황폐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대결적인 정책과 ‘524 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
또한 2008년 596억 8,200만원에 이르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2012년 5월 현재 집행액이 4,800만원에 불과하고, 남북경협기반조성사업 또한 2008년 1,100억 7,400만원에 이르던 것이 2012년 5월 현재 117억 8,0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재화의 공급으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기술 지원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이 같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임.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인권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이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적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5조).
라.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한 국회보고와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농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교육홍보를 강화함(안 제13조).
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농업기술지원개발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정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