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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경직된 규제 중심의 인허가 체계의 하나로 지적됨.
이에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47 · 철도건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