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레저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