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지역 간에도 불균형하게 구축되고 있는 등 공간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제공범위가 불명확하고 관리기관에서 공개 및 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간별, 지역 간 공간정보의 균형 있는 취득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선정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국가공간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와 국토의 지역 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민간부문에서 공개대상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된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관리의 기본원칙)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