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ㆍ군의 경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시ㆍ군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ㆍ군에 레저세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