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시 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는 개발계획 작성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함.
또한,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에 한정되고, 외국인은 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만 가능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여부가 법률상 불명확하므로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나.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의제함(안 제21조제1항제9호).
다. 시설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가산금 부과와 강제징수 절차를 마련함(안 제35조 신설).
라.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단서, 제38조의4제1항 및 제2항).
마.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9조의10제3항).
바.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안 제39조의1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현룡의원이 발의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22조(토지수용)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16(이의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