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결정할 수 있으나, 실제 관할청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별도의 참여 절차가 부재함.
또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외국인의 투자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결정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이 상호 연계되도록 고려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60조제7항 신설).
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거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5 신설).
다.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3조의5(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