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영리목적의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컴퓨터 등에 장애를 주고 있으나 백신프로그램이나 전용 제거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삭제가 어려워 많은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이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삭제방법을 알려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삭제 방법이 천차만별인 실정임.
특히 해당 프로그램의 최초 설치 시에 설치항목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설치동의를 받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모든 영리목적의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리목적의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려면 이용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항목을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0조의5제1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장애를 주는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장애를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의5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