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4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지고 있는 배상책임 이상의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배상책임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