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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채권추심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는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채권의 시효에 관한 통지)
제6조(수임사실 통보)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