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4 발의 · 의원 외 5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근거를 마련하여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식재료비의 적정사용비율 확보로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함.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시ㆍ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시ㆍ도지사 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공급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