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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발의 · 의원 외 2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등이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의 범위를 대기업등의 비용부담비율을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나. 사업조정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이후에는 그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불이행 기간 동안 얻은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의2(과징금 등)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