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4 발의 · 의원 외 3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전과 21범이 주최한 청소년 대상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구타및 성추행 사건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토대장정’과 같이 청소년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그 동안 별다른 법률적 규제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음.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관할 행정청의 신고 및 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대장정’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활동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국토대장정’ 등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경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해당 청소년활동의 실시를 위한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 등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참가 청소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마.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이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및 결과의 신고 내용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사.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3(건강 확인 및 응급조치 의무)
제9조의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결과의 신고)
제9조의5(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의6(신고의무의 면제)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5조(보험가입)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