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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에서 법안심사권이 있음을 명시한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법률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