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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별로 1명만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 화재발생 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화재발생 시 실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고, 보조자경비원 등 근무자들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0조의2(특정소방대상물 초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