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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복리사업, 홍보사업, 환경 및 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시행자 중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재단임.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거의 정체되고 있는 한편, 선진국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자연친화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