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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선거구 내의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선거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의 검색이 가능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음.
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방안임.
따라서 모든 유권자가 어디서나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제를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통합선거인전산명부의 작성)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