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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이 이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7조의2(청문)
제25조(과태료)
제26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