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 및 시설회계분야 등 주요 국방업무 수행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등 범죄수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 금융거래정보 요구 주체 및 제공대상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누락되어 있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상 필요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불법 재산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공하게 하여 대규모 국방예산 집행 및 국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법률상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으로서, 군인들의 금융범죄, 군인과 민간인간의 뇌물 및 군수 관련 금융범죄, 무기구입 관련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군내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입법적 미비로 판단됨.
따라서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및 요구 주체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제7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