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3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에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