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이란 개인기업이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支援)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총칭(總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에 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인구의 저변(底邊)을 넓혀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메세나협의회, 문화재단 등 민간에서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후원단체를 인증하고 지원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 촉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컨설팅하거나 대행하는 문화예술후원단체(이하 “예술후원단체”라 한다)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후원단체의 운영경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술후원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減免)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예술후원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예술후원단체는 사업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후원단체의 운영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후원센터”를 둠(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