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7條(障碍人專用駐車區域등) ①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施設主는 駐車場法令이 정하는 設置比率에 따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등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등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등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碍人自動車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한 者는 2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②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등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등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