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3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원자로 해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해체계획 조기 수립 및 주기적 갱신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의 경우 건설 단계부터 해체에 대비하여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기존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도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하며,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을 하려는 자,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허가 또는 승인받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안 제28조제1항, 안 제30조제2항, 안 제35조제3항 및 안 제42조제1항).
나. 해체계획서에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7항, 안 제28조제2항제7호, 안 제35조제6항, 및 안 제42조제2항제7호).
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건설허가)
제20조(운영허가)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98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