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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엄청난 재산인명피해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 및 에너지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지식경제부 소속 한 부서에서 환경 및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정부부처에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여 환경 및 에너지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제32조(지식경제부)
제34조(환경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