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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합법적인 목적 외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가 오용ㆍ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의 계좌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미비하게 수립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신용정보의 관리주체인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신용정보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보호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신용정보보호교육)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