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3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로 2012년 부터 폐지된 제도임.
이 제도를 대체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도입되어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신·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 되었으나,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의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7조의2(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