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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으로 교육감후보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보궐선거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공무원 등의 직을 그만두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에서도 동일한 적용을 하고 있으나 정당의 당적보유기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에 대한 식견과 열정·능력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평등원칙에도 맞지 않음.
이에 교육감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까지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