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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서 회원들은 각 지역사회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베트남과도 각종 민간교류를 통해 봉사활동 및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결연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에 의거 제24조의 각종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이 금지된 상황에서 회원들이 내고 있는 회비만으로는 위 사업들의 추진이 전혀 불가능함.
이에 월남전참전자회가 공법단체 설립목적과 각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4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98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