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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 되고 있으며 공무상 부상과 공무외 부상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 혜택이 있을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황이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역병과 같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나. 공익근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