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검사결과 교육이나 상담 또는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며, 학교에서 학생정신건강 증진업무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보건교사는 부족한 실정(’12. 8월 현재 배치율 64.9%)이므로 일정규모(학생 수 101명) 이상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상태 검사결과 교육ㆍ상담 등을 위하여 학부모에게 협력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는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증진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며, 학교장은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건강검사 이후 학교 내 상담 및 외부 전문기관 의뢰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일정 규모(학생 수 101명)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보건교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