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자목차목 및 제6호 신설)
용어의 정의 규정에 급경사지 관리기관으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를 추가하고, 계측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
나. 적용범위 규정 삭제(안 제3조 삭제)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다.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해제 규정 신설(안 제6조제7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하도록 함.
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권고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기관에게 각각 붕괴위험지역 지정 권고와 붕괴위험지역 지정 요청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
마.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 후단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과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함.
바. 정비사업 완료 지역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시계측관리(안 제8조의2 신설)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 급경사지 관련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붕괴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계측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계측기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수립과 재해복구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관리기관이 반영한 계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도록 함.
사.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신설)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예방 관계 행정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급경사지 재해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둠.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