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최근 낙하산 사장 선임 반대와 퇴진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KBS와 MBC 노사 갈등 현장에 청원경찰이 개입해 노조원들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ㆍ출입저지, 기자회견 방해, 시설물 철거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분쟁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음.
특히 경기도 안산 단원에서 벌어진 경비용역업체의 노사분규 개입 과정에서 빚어진 조합원 폭행 사건 이후 경비용역의 노사갈등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 속에 회사에 상시 고용된 청원경찰과 직원들과의 마찰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음.
이와 같이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그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5조의2제1항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11조(벌칙)
제1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