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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 이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벌금 수납액의 4%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벌금 수납액의 감소로 인하여 기금 총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곤란함.
이에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상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 규정, 목적 외 사용 및 감독,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5조, 안 제16조ㆍ제17조 및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제15조(감독)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