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