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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2조 정의규정에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을 준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장례식장은 가능하지만, 장례식장에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허가를 해주는 곳도 있고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형평에 어긋남. 우리 장례문화의 경우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이들 조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은 필요함.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이에 건축물의 용도에 장례시설을 신설하면서, 장례식장에 부속된 음식점도 포함시켜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2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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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