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관광 등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포함시키고, 남북한 해양수산 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증대된 수요에 맞게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직무에 해양관광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9조제4호의2 신설).
나.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의 범위에 항만시설 등의 투자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간 해양수산 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2조).
다. 연구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동서남해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기관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연구단지로 지정하고 육성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해양과학의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관광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9조(위원회의 직무)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제30조의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제30조의3(해양박람회의 정신 계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