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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1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설치하였음.
그러나 전략기획단은 설치 초기부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기존 R&D 전담기관과의 업무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연간 5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운영비에 비해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성과가 극히 미진하며, 대기업 중심의 편향된 사업 기획과 실제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대기업 편중 현상이 극심하게 드러남.
이에 지식경제부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략기획단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략기획단의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나.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전략기획단을 삭제함(안 제45조제1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