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쓰이는 재원으로 국가가 교부하여 이들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이 시·도 교육청에 교부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에 다시 이전된 사례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어 집행개선이 요구된 바 있음.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경우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과 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현재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