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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발의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청문)
제2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6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